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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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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방법 등

제29조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1.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商用品目) 2.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전투지원물자 3.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의무지원물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병행하여 조달하는 군수품 2. 위장망, 암호장치,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군수품 3.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수품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제30조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제31조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형상의 관리

제32조

제32조(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군수품목록정보

제33조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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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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