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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제31조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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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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