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제30조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