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결정 절차 등
제22조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반영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