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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군수품 선택계약

제61조의6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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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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