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61조의8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위산업육성 →

제6장 방위산업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