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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제61조의5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외국산 원자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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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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