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61조의9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양산 계약의 경우에는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계약으로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