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방산업체의 지정

제41조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위산업육성 →

제6장 방위산업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