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분과위원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15조

제15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3. 법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