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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조(대표옴부즈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조(대표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제6조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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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조(대표옴부즈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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