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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4조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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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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