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조의2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