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ㆍ등록 등
제6조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기ㆍ등록 등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등기ㆍ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