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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제10조의2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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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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