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제10조의4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