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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조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매각 →

제3절 매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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