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37조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