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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37조의3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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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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