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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제37조의2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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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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