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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매각대금의 체감

제40조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 1.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나.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다.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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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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