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체감
제40조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 1.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나.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다.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