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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제27조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ㆍ운영한다.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ㆍ개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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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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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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