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제28조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