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2조
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