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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과태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과태료)

과태료

제54조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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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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