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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19조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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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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