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의 승계)

사업의 승계

제20조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후관리 →

제4절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