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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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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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