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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국가의 책무 등

제4조의2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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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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