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식품명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