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553호, 2019.08.27>부칙
부칙(한식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6553호, 2019.08.27>
부칙(한식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6553호, 2019.08.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