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275호, 2020.05.1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7275호, 2020.05.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7275호, 2020.05.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