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618호, 2020.12.08>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