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532호, 2021.11.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32호, 2021.11.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32호, 2021.11.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