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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32호, 2021.11.30>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32호, 2021.11.30>

부칙 <제18532호, 2021.11.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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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32호, 2021.11.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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