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525호, 2021.11.30>부칙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25호, 2021.11.30>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525호, 2021.11.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