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883호, 2022.06.10>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883호, 2022.06.10>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8883호, 2022.06.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