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985호, 2020.02.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