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551호, 2019.08.27>부칙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6551호, 2019.08.27>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생략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6551호, 2019.08.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