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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제24조의2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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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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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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