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제24조의3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