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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1487호, 2009.05.13>

부칙 <제21487호, 2009.05.1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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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