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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2269호, 2010.07.12>

부칙 <제22269호, 2010.07.12>附則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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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