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147호, 2012.10.2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청렴교육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이 영 시행일에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청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청렴교육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이 영 시행일에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청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