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18호, 2013.03.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