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508호, 2014.07.2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