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063호, 2018.07.2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