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382호, 2023.04.11>附則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