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036호, 2024.12.0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