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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5330호, 2025.02.25>

부칙 <제35330호, 2025.02.2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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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