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5974호, 2025.12.30>

부칙 <제35974호, 2025.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