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974호, 2025.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