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3조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중단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중단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